분만 중 산모의 직장 질 누공 손상 판례입니다.


분만 중 산모의 직장 질 누공 손상 판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가단43**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분만과정에서 산모의 직장과 질에 누공 등 손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산모는 자연분만 과정에서 대부분 그렇듯 회음부 절개를 하였고 그것을 봉합하면서 의사는 출혈이 많아서 봉합이 어려우니 우선 솜으로 막아 놓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통증이 심하여 진통제를 맞으면서 견디었고 퇴원 후에도 통증, 배변 상 문제 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산부인과병원을 찾아 진료받았는데 의사는 질과 직장에 구멍이 발생해 연결된 상태라며 시간이 경과된 후 간단한 수술로 치료할 수 있으니 조금만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결국 괄약근까지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산부인과병원에 항의하자 일체 배상과 사과가 없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산부인과 의사는 회음부 절개 시 괄약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분만 후 손상이 확인된 경우라면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치료할 기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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