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 저산소성뇌손상 의료사고판결


의약품부작용 저산소성뇌손상 의료사고판결

이 사건은 실제 수행하였던 의료사고 판결입니다. 지방의 소도시에서 있었던 중년 여성의 오십견 치료 후 호흡정지가 발생하고 뇌손상을 입은 사안입니다. 평소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똑같은 주사를 맞으면서 호흡정지가 발생 저산소성 뇌손상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 **지방법원 201*가합10*** 손해배상(의)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에게 727,300,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 4. 10.부터 2016. 9. 29.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을 지급하고, 나. 원고 *** , ***, ***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 4. 10.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 2015. 1.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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