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판례, 난산, 아두골반불균형, 신생아 뇌손상


산부인과판례, 난산, 아두골반불균형, 신생아 뇌손상

[사실관계] 산전진찰에서 이상 없음. 다만, 간염보균자. 임신주수 40주 경과. 유도분만을 위해 내원. 분만촉진제인 프로스타글란딘 질정 투여. 자궁경관개대속도: 지연 없음. 태아심박동: 대체로 정상범위였으나, 옥시토신 투여 후 80회까지 저하된 적 있음. 태아머리 하강정도: 분만2기에서도 하강하지 않음. 난산으로 상급 산부인과병원으로 이송. 이송된 병원에서도 결국 분만진행되지 않고 태아심박 저하되어 제왕절개수술. 출생직후 신생아: 태변 착색, 청색증, 호흡곤란, 낮은 아프가 점수 응급처치: 앰부배깅, 기도삽관 신생아 뇌MRI 소견: 저산소성뇌손상, 뇌연화증, 뇌출혈, 뇌위축. [판결결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유]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의료진의 처치가 미흡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는데, 1.산부인과의원의 과실(태아모니터링 및 처치 미흡): 프로스타글란딘 질정 투여 후 분만진행상황(자궁수축의 정도, 태아의 상태)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하지 않았고, 또한 태아심박동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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