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산모 폐색전증으로 사망 판례입니다.


제왕절개 산모 폐색전증으로 사망 판례입니다.

대법원 98다505**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제왕절개를 마친 산모에게 급작스런 증상 발생과 폐색전증 진단으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제왕절개를 시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에 관하여 관련 검사를 마치는 등 준비로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검사결과도 정상이었습니다. 그후 제왕절개로 분만하여 예쁜 아기를 출산하였고 이때 불임 수술도 같이 하였습니다. 추후 임신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왕절개 후 산모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회복된 것으로 보고 병실로 이동시켰습니다. 병실에서 간호사는 활력징후를 측정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활력징후에서는 호흡수가 약간 증가하였고 혈압도 정상범위에서 저혈압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때 간호사는 의사를 호출하였으나 의사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산모는 이후 힘들어 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의식은 있으나 불안증세가 계속되었고 가족들이 말을 시켜도 찡그리면서 대답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호흡곤란, 청색증까지 보이며 혈압이 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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