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종플루 감염 산모의 신생아 뇌손상 판례입니다.


교통사고, 신종플루 감염 산모의 신생아 뇌손상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3다100***판결입니다. 산모는 임신 중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있는데 그 직후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후 이 번에는 신종플루에 감염되어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조산의 위험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후 자궁진통을 느껴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태아 심박동을 확인하고 제왕절개를 출산하였습니다. 신생아는 2.7kg 정도였고 심박동, 호흡수 모두 정상이었으나, 힘들어 하는 모습 보이며 호흡과 움직임이 약하였습니다. 이에 소아과 의사는 신생아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포도당 주사를 투여하는 처치를 하여 신생아를 안정시켰으나,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색증 무호흡이 나타나서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처치 후 관련 검사를 받았는데 뇌mri에서 저산소성뇌손상의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생아측은 분만과정에서 만기태아심박동수감속의 소견이 보였는데 산소투여, 체위변경, 수액투여 등 처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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