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분만으로 신생아 사망 판례입니다.


흡입분만으로 신생아 사망 판례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가합16**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서 제왕절개로 전환하여 출산 후 신생아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임신38주경 제왕절개를 하기로 마음 먹고 의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태아 예상체중은 3.5kg 전후로 평가되었고 이전에 3.7kg의 아기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경산모였습니다. 의사는 달리 질식분만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고 일단은 질식분만, 유도분만을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자궁수축을 촉진시키고 무통주사를 놓았으며 자궁경관이 7~8cm, 소실도 90%, 태아하강도 -2 정도인 상태에서 태아심박동은 정상범위였고 이때 옥시토신을 중단하고 분만실로 임신부를 이동시켰습니다. 자궁완전개대 후 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산모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흡입분만을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흡입분만기로 3분 동안 2회 태아를 끄집어 내려 하였으나 원활히 되지 않았고 10분 휴식 후 또 3분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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