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간증으로 산모 사망 판례입니다.


자간증으로 산모 사망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3다132**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산전진찰에서 자간증이 있던 산모가 분만 후 경련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입니다. 첫째를 출산한 경험이 있던 경산부로서 둘째 임신 후 산전진찰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분만예정일이 다가 오면서 손발이 붓고 머리가 아프며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진통도 있는 듯 하여 산부인과를 내원하였으나, 산부인과에서는 산모에 대하여는 혈압만 측정할 뿐이고 태아가 작아서 출산을 위해 상급병원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권유하여 진료소견서를 써 주었는데 거기에는 산모의 상태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진료소견서를 들고 상급병원을 방문하였고, 상급병원에서는 임신부의 혈압을 측정한 바 혈압이 200/130으로 매우 높았고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경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항경련제인 바리움이 투여되었으나 항경련제인 마그네슘 설페이트는 투여되지 않았습니다. 임신부는 다시 한번 다른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다른 상급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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