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간증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태아사망 판례입니다.


전자간증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태아사망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나99*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전자간증, 임신중독증이 있던 임신부에 대한 진단 실패 등으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사례입니다. 임신부는 이번이 세번째 임신이었습니다. 임신 진단 후 산전진찰을 잘 받아왔고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요단백(+++) 소견이 나왔고 혈압은 정상으로 조기진통, 태아발육지연 등의 의심증상이 있었고 이후 재검사한 결과 혈압까지 상승하여 160/100을 나타내고 있어서 전자간증으로 진단하고 입원치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원 후 자궁수축억제제(분만억제제)인 유토파를 주사하였으며, 혈압을 낮추기 위한 약물(하이드라진), 항경련제(황산마그네슘)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인근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어 분만하였으나 태아는 자궁내에서 사망한 채로 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임신중독증이 이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임신중독증 진단검사(혈압, 단백뇨)가 늦었고 이에 따라 그 진단도 늦은 것으로 보이고 조기진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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