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증후군 진단 판례입니다.


다운증후군 진단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다619** 판결 사례입니다. 산전진찰에서 다운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데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임신부는 거주지 인근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후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계속하여 성실히 산전진찰 스케쥴을 소화하며 검사를 받아 왔습니다. 고령에다가 초산이어서 걱정은 들었고 산전검사로서 트리플마커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신 말기에 신생아에게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출산하였으나 결국 심정지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트리플마커검사는 당시 보편적으로 시행되던 산부인과적 검사인데 이를 시행하였고 특별히 이상소견이나 고위험군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 양수검사를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며 모자보건법상 다운증후군은 낙태의 대상이 되지도 않으므로 다운증후군인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낙태하기는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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