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 태아사망 판례 입니다.


자궁내 태아사망 판례 입니다.

대법원 99다63*** 판결 사례로서, 출산 하기 전에 자궁내에서 태아가 사망(사산)한 경우 위자료 배상에 관한 판결 사례입니다. 임신부는 결혼한지 7년이 지나서야 임신이 되었고 각별히 유의하여 산전진찰을 받아오며 몸관리를 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서 약간의 빈혈은 있었으나 체중, 혈압 등 모두 정상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임신 33주 무렵 이후의 산전진찰 소견에 특이사항 없었고 분만예정일을 앞두고 양막이 미리 파수되어 산부인과에 내원하였습니다.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태아심박동수는 132회로 정상이었고, 태아머리와 태반의 위치 등 소견도 모두 정상범위였습니다. 다만 내진결과 태아머리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높은 상태였고 자궁경관 소실도 60%, 자궁경관의 개대는 1cm정도였습니다. 조기양막파수에 따른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가 예방적으로 투여되었고 분만촉진제의 일종인 프로스타글란단 제제가 투여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분만진행의 상황이 신속히 이루어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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