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의사, 간호사와 달리 의료법 상으로는 의료인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의료법위반? 이는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판결은?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의원에서 원장의 지시에 따라 냉동치료요법을 이용하여 물사마귀를 제거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냉동치료요법은 매우 낮은 온도의 액화질소를 피부에 직접 접촉시키거나 뿌려서 병변을 물리적으로 파괴시키는 침습적 시술법으로 피부에 괴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 의사만이 실시할 수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의 유죄에 해당된다....


#간호조무사 #벌금 #유죄 #의료법위반

원문링크 :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