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료법위반)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료법위반)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은? 폭행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특히 의료행위가 이루어 지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법 12조 3항 '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결은? 피고인(환자의 남편)은 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의사)가 X-Ray 촬영 없이는 진료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의료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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