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변흡입증후군 태변흡인증후군 사망 판례입니다.


태변흡입증후군 태변흡인증후군 사망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나70***판결입니다. 산전진찰에서 이상 없었고 만삭(40주 초과)에 자궁진통이 와서 병원에 내원하여 분만진행을 하였습니다.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중간에 양막이 파수되었는데 양수색깔은 태변에 오염되지 않은 약간 불투명의 양호한 색깔을 띄었고 태아심박동은 정상범위 이내였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분만경과 진행되었고 3.2kg의 신생아가 출생하였는데, 태변 착색이 심한 상태였고 울지 않고 자발호흡이 없어 기관삽관하여 태변석션을 한 후 앰부배깅으로 호흡보조하였습니다. 이에 의사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고 이송하였는데 상급병원에 도착 당시 신생아는 호흡이 없고 울음 등 반응이 약하였으며 동공이 확대된 채였습니다. 이에 의사는 에피네프린, 도파민 등 승압제를 투여하였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심박동이 멈추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망진단서 상 선행사인은 태변흡인증후군, 직접사인은 신생아가사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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