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서 잘 모르고 있는 재판실무


의료소송에서 잘 모르고 있는 재판실무

의료소송을 하면서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판사님이 과실을 판단해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의료소송은 민사소송의 한 종류로서 소송을 제기한 측(원고 측)이 의료과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특정시켜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2. 의료과실을 주장, 입증하였다면 인과관계는 당연히 추정된다? 아닙니다. 이는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판례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완벽한 입증은 아니더라도 대략적 입증(간접사실의 입증 정도)은 하여야지만 인과관계도 추정시키는 것이 판례의 정확한 해석이며, 법원 실무의 태도입니다. 3. 사감정을 활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사감정이란 법원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아는 의료인을 통해 감정의견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료소송에서 사감정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출되어도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4. 신체감정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고 생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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