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진찰에서 매독검사를 누락하였고 신생아사망 판례입니다.


산전진찰에서 매독검사를 누락하였고 신생아사망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7***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산전진찰에서 당연히 시행하여야 하는 매독 검사가 누락되었고 출생한 신생아는 사망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임신부는 임신진단을 받은 후 산전진찰을 꾸준히 받아 왔는데, 혈액 및 소변검사를 통한 RPR 검사에서 reactive, titer(1:32)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별다른 후행조치 없이 임신지속되던 중 임신부는 산부인과를 바꿔서 다른 병원을 내원하였는데 그곳에서는 기존의 의무기록을 검토하다가 이상소견을 발견하고는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독 확진 결과가 나왔고 임신을 지속하다가 임신주수 28주 즈음 0.98kg의 미숙아를 출산하였는데 결국 신생아는 빈혈,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산전진찰에서 매독검사를 위해 VDRL 또는 RPR 검사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RPR검사에서 이상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확진검사를 추가로 해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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