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 직후 정맥주사로 우유흡인 신생아 저산소성뇌손상 판례입니다.


수유 직후 정맥주사로 우유흡인 신생아 저산소성뇌손상 판례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88**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신생아에 대하여는 수유 후 상당 시간 경과한 후에야 정맥주사 등 처치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유 역류되어 기관지로 흡인되어 호흡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산전진찰 중 아무 이상 없었고 임신주수 38주째 자연분만으로 출산하였는데 신생아 체중은 3.9kg이었고 아프가 점수는 1분 10점, 5분 10점으로 신생아는 아주 건강하였습니다. 다만 태변착색 소견이 약간 있었고 태변흡인으로 인한 폐 염증 소견이 약간 있어서 항생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항생제인 겐타마이신, 박타신을 수액에 섞어 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06:00경 신생아에게 분유 60cc를 먹인 후 수액 맞은 부위가 부어 있어서 기존 주사바늘을 제거하고 다시 주사바늘을 꽂자 아기가 울다가 갑자기 호흡정지, 청색증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구강흡인, 기관삽관, 에피네프린 주사 등 응급처치를 한 뒤 신생아를 상급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상급병원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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