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양수흡인증후군으로 신생아 사망 판례입니다.


대량양수흡인증후군으로 신생아 사망 판례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11나58** 판결입니다. 신생아가 출생 직후 사망하였는데 부검이 시행되었고 국과수 부검소견 상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이 사인으로 추정된 사안입니다.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이란, 태아가 엄마 자궁내에서 헐떡호흡을 하면서 양수를 대량으로 머금고 이로 인하여 출생 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산전진찰 상 문제 없었고 분만과정에서도 특별한 사정은 없었고 흡입분만으로 출생하였습니다. 출생시 아프가 점수도 양호하여 건강상 문제 없었으나, 신생아실로 입실한 후 15시간 정도 경과한 후 분유 수유를 하는데 신생아의 숨소리가 이상하고 분유를 거의 먹지 못하였으며 입술 주변으로 약간 보라빛을 띄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분유를 먹지 못하고 숨소리가 좀 거칠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5시경에 신생아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축 쳐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얼굴은 청색증의 상태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온 의사가 심장마사지를 하였으나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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