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은 매우 엄격하게 의료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의 입법취지는 엄격한 관리 하에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 범위: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이외에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인이 아니면 절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이 엄격하게 규율하는 무면허의료행위 중에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바로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입니다. 동네 의원에 가면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행위가 모두 의료법 위반일까요? 판례는 간호조무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탄력적으로 보고 있다. 즉, 예외를 두고 있다.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면, 동네 의원들은 인력을 구할 수도 없고, 높아지는 인건비 때문에 폐업을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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