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조기박리로 신생아 사망 판례입니다.


태반조기박리로 신생아 사망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나312**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태반이 분만 전에 떨어져 나오는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고 결국 신생아 사망한 사례입니다. 임신부는 뇌의 종양인 뇌하수체선종을 진단받고 임신을 계속하였으나 임신 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약간의 양수과소증 증상이 있을 뿐이었고 그외 정상이었습니다. 혹시나 뇌하수체선종으로 인하여 돌발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상급병원에서 분만하기로 하고 입원하였는데, 유도분만으로 위해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였고 태아심박동은 정상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태아심박동이 100회까지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 산소공급을 개시하였고 그후 면밀한 태아심박동 관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40분 후 태아심박동에서 60회로 감소한 소견이 관찰되었고 응급제왕절개 결정이 나서 수술을 개시하였으나 이미 40~50% 정도의 태반박리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대기하던 소아과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신생아는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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