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테무 장신구 발암물질 피해의 법적 대응


알리 테무 장신구 발암물질 피해의 법적 대응

'알리·테무' 초저가 장신구 검사해보니…발암물질 '수두룩'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초저가 장신구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700배에 달하는 발암물... www.yna.co.kr 알리 테무 초저가 장신구를 검사해 보니 발암물질이 수두룩 하였고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였다는 기사가 2024.4.7.(일요일)에 쏟아 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미 피부질환, 알러지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향후 부작용( 발암물질로 인한 암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환불 청구 다음으로, 손해배상(피부질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부질환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가장 중요한 것이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발암가능성에 대한 불안인데, 잠재적 가능성이고 현재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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