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미숙아 호흡곤란증후군으로 뇌성마비 판례입니다.


제왕절개 미숙아 호흡곤란증후군으로 뇌성마비 판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93**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아기는 출생 후 뇌실막하출혈, 양측 뇌실내출혈에 의한 뇌실 확장, 우측 뇌에 뇌실주위백질연화증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산전진찰에서 특이사항 없었는데 다만 임신주수29주경에 조기진통을 주소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진통이 반복되면서 결국 미숙아를 제왕절개를 분만하게 되었습니다. 신생아의 몸무게는 1500그램, 출생 직후 울음이 좋고 양수는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의 증상을 보였고, 이에 상급병원으로 전원보내기로 결정하고 산소마스크를 씌운채로 앰뷸런스로 이송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6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상급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조기양막파수, 미숙아로 진단하고, 인공호흡기를 걸어 놓고 계속 관찰하다가 엑스레이에서 폐에 유리질막증이 확인되자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산부인과병원에 대하여 폐가 미성숙한 미숙아를 분만하였고 미숙아에게 호흡곤란의 증상이 발생...



원문링크 : 제왕절개 미숙아 호흡곤란증후군으로 뇌성마비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