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수유하다가 아기 호흡정지로 뇌손상 의료사고


모유 수유하다가 아기 호흡정지로 뇌손상 의료사고

이번의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모유 수유하다가 아기 호흡정지 누구의 책임? 전적으로 부모 책임? 일부는 병원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가합46*** 손해배상(의) 주 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215,458,967원, 원고 B에게 11,555,619원, 원고 C에게 6,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 9. 11.부터 2013.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D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G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 장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피고 E는 소아과 전문의이다. 원고 C는 피고 의원에서 원 고 A를 분만한 산모이고 원고 B은 원고 C의 남편이자 원고 A의 부(父)이다. 나. 피고 의원에서의 진료 내용 및 경과 1) 원고 C는 20**. 2. 7. 임신 10주 상태...


#기관삽관 #뇌손상 #모유수유 #아기호흡정지 #의료사고

원문링크 : 모유 수유하다가 아기 호흡정지로 뇌손상 의료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