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신생아 학대 폭력으로 뇌손상 발생하여 유죄


아기 신생아 학대 폭력으로 뇌손상 발생하여 유죄

이번 판결은 아기 신생아를 학대하여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처벌된 사안입니다. 사고의 중대성에 비해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가해자가 친모입니다. 학대 폭력 두개골골절 뇌손상 유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합**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 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0:20경부터 2016. 9. 26. 13:04경 사이 부산 *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어 상처가 생기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불상의 방법으로 힘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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