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기능항진증 임신부 사망 판례입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 임신부 사망 판례입니다.

전주지방법원 95가합38** 판결사례입니다. 이 사안은 임신 전에는 없었던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임신초기에 발생한 임신부가 결국 사망한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임신부는 임신8주경부터 전신쇠약, 열, 구토, 오심 등의 증상을 보였고 그 후로도 비슷한 증상 계속되어 관련 검사를 받은 후 임신오조증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증상(빈맥, 체중감소, 빈뇨, 옆구리 통증, 이명 증상)이 나타났으나 의사는 새로운 처치나 검사 없이 기존대로 치료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후 안구돌출증을 확인하고는 갑상선기능검사를 시행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의심하였습니다. 이후 임신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간수치 상승, 배뇨장애, 갑상선호르몬 수치 상승 등이 나타났고 이때 내과로 전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계속 산부인과에서 입원치료하였습니다. 이후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때 내과의사는 갑상선 치료제인 안티로이드를 대량 투여할 필요는 느...



원문링크 : 갑상선기능항진증 임신부 사망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