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아로 출생하여 상완신경총마비 판례입니다.


거대아로 출생하여 상완신경총마비 판례입니다.

대법원99다37**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몸무게 4KG의 거대아로 출생하다가 좌측 상완신경총마미의 장애가 남은 사례입니다. 임신부는 첫 아이를 3.7KG으로 출산(질식분만)한 경험이 있는 경산부로서 둘째를 임신한 후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분만을 하게 되었는데, 분만과정에서 분만2기에 분만실로 옮겨진 후 간호사 2명이 임신부의 복부를 푸싱하였고 이때 임신부는 숨을 쉬기 힘들어 푸싱을 멈추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계속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4.2KG의 거대아가 출생하였고, 출생 후 좌상완신경총마미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임신부가 임신8개월부터 배가 많이 나오고 의사에게 거대아가 아닌지 수 차례 문의하였으나, 의사는 초음파 소견 상 태아머리의 둘레가 정상범위라며 거대아가 아니라고 하였고, 분만 직전에도 별도로 태아의 몸무게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런 상황에서 거대아가 출생하였고 그 직후 상완신경총마비를 진단받았다면 이는 의사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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