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두골반불균형 의심 상황에서 이를 간과하여 뇌성마비 발생 판례입니다.


아두골반불균형 의심 상황에서 이를 간과하여  뇌성마비 발생 판례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나94**판결입니다. 초산부인데 산전진찰 결과 정상분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에 내원하자 프로스타글란딘 정을 삽입하고는 산모를 분만대기실로 옮긴 후 분만경과를 지켜보았는데 자궁경관의 개대 속도가 현저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즉, 자궁경관은 분만1기 활성기에 접어들면서 일정 속도 이상으로 열려야 하는데 그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경우였고 이를 의학적으로는 지연장애 등으로 부르며, 난산의 일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모를 분만실로 옮긴 후 간호사가 의사에게 분만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자, 의사는 한 번 분만시도해 보자고 말한 후 회음부를 절개하고 질식분만을 유도하였으나 분만이 되지 않은 채 태아머리가 골반에 끼어 꼼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산모측은 제왕절개수술을 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으나 의사 간호사는 산모의 배를 힘껏 밀며 푸싱을 하였고 그러다가 갑자기 태아의 심박동수가 정상을 벗어나서 70회 정도로 나타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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