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수술 지연으로 신생아 사망 판례입니다.


제왕절개수술 지연으로 신생아 사망 판례입니다.

서울지법 98가합541**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분만 중 갑작스런 복통, 하혈이 나타난 상황에서 태아 감시를 게을리 하고 제왕절개수술이 지체되면서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입니다. 34세의 초산부로서 산전진찰에서 별다른 문제 없었습니다. 분만예정일이 지나도 진통이 시작되지 않자 유도분만 하기로 하고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후 복부부위 제모를 하고, 간호사에게 허락을 받고 잠시 외출하여 점심 식사를 마취고 복귀하여 생리식염수 1리터를 주사 받기 시작하였는데 잠시 후 생리통 같은 복통이 느껴졌고, 이에 의사에게 증상을 말하였으나 의사는 특이점은 없다고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데, 점차 복통이 심해지고 태아가 뱃속에서 요동치듯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30~50분 후쯤 간호사가 내진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하혈이 상당량 있었고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온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며 임신부를 수술실로 옮겨 보더니 자궁에는 이상이 없는 듯 한데, 점심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8시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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