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수술 후 뇌손상 아기 사망 판례입니다.


제왕절개수술 후 뇌손상 아기 사망 판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가합154**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태아곤란증의 의심되는 상황에서 양막파수 후 태변 소견이 관찰되어 제왕절개 하였으나 신생아가 저산소성허혈성뇌병증을 진단받고 투병 중 3년만에 사망한 사례입니다. 임신부의 산전진찰에서 이상소견 없었고 만삭에 가까워 진통을 느껴 산부인과에 내원하였습니다. 내원 후 태아심박동에 관한 관찰을 위해 비수축검사를 진행하였고 이때 태아심박동수감소의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양막파수 후 태변착색된 것 보여서 의사는 제왕절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출생한 신생아는 태변 착색으로 인해 기관삽관 및 석션을 받았고 호흡수, 맥박수 정상범위를 나타내고 특별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색증, 흉부함몰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 주변의 약간 청색증 확인되었을 뿐이다가 이후 청색증, 호흡곤란 양상 관찰되면서 신생아일과성빈호흡, 서맥, 선청성 폐 심장 기형 등이 의심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이후 발달장애를 보였고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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