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부재, 태아가사 판례입니다.


의사의 부재, 태아가사 판례입니다.

춘천지방법원 97가합24**판결입니다. 일전에 한 번 출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태아몸무게가 3.4kg이었고, 분만예정일을 10일 정도 넘겨 출산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는 조기 유도 분만을 권하였고 분만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고 분만촉진제 질정을 삽입하였습니다. 간호사는 6시간 후 두 번째 분만촉진제를 투여하였고 이후 산모는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자궁경부가 4.5cm로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간호사는 의사에게 연락하여 산모의 상태를 설명하였으나 의사가 바로 병실에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체되었고, 나중에 의사가 병실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태아의 머리가 산모의 산도(질) 밖으로 노출되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회음절개 후 분만을 하였는데, 신생아는 목에 탯줄을 3번 정도 감고 있는 상황이었고 울음이 없고 활력이 없으며 심박동도 낮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조기에 유도 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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