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상급병원으로 신생아 이송을 지체한 의료사고라면?


산부인과에서 상급병원으로 신생아 이송을 지체한 의료사고라면?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출생하고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①애시당초 출생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경우 ②건강하게 출생하였는데 나중에 건강상태가 나빠진 경우 위 두 가지 유형에서 모두 상급병원의 이송이 필요한데, 상급병원으로 이송된 후 아기가 저산소성뇌손상, 뇌출혈을 진단받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여기서는 출생 이후 신생아실에서 전원보낼 때까지, 또 전원과정에서 신생아에 대한 관찰, 처치를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산부인과 소송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의료과실의 유형으로서 그 결과는 좀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서 법원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일단 출생 이후 자주, 정기적으로 신생아의 상태를 관찰하지 않은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신속성'의 문제로서 신속히 전원시킬 상황에서 신속히 전원시키지 않은 경우(시간적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의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전원 보내면서 앰뷸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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