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성자궁출혈 산모 사망 판례입니다.


이완성자궁출혈 산모 사망 판례입니다.

대법원 98다313**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임신성당뇨가 의심되어 제왕절개를 권고받은 임신부가 자연분만을 고집하였고 4.2kg의 거대아를 출산한 후 이완성자궁출혈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임신35주경부터 임신부의 체중 증가가 컸고 소변검사에서 당뇨가 의심되어 추적관찰 하기로 하였으며, 임신 38주경 태아의 체중이 4.1kg정도로 예상되어 견갑난산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사는 제왕절개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신부는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 해서 우선 유도분만을 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분만을 위해 입원하여 피토신을 투여받았습니다. 의사는 거대아여서 분만 후 이완성자궁출혈이 발생하면 인근의 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킬 생각으로 임신부에 대하여 일반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을 뿐이고 수혈을 위한 정밀혈액검사를 시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후 임신부의 자궁경부는 더 열리지 않았고 혈압이 170/120까지 상승하였으며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서 간호사에게 제왕절개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로부터 한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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