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반영구시술이 의료행위? 타투(문신)을 다수의 판결은 의료행위로 보고 있고, 같은 선상에서 눈썹문신 반영구시술도 의료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따라서, 비의료인의 눈썹문신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위반이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눈썹문신 반영구시술 광고를 하고 2022. 10. 1.경부터 2023. 4. 6.경까지 위 ‘C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을 대상으로 눈썹문신 시술은 16만 원, 자연눈썹 시술은 20만 원을 받고 눈썹의 표피층에 칼로 스크래치를 낸 뒤 색소를 침착하는 방법으로 총 33명의 고객들로부터 합계 594만 원을 받고 의료행위인 눈썹문신을 하였다. 이로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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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눈썹문신 반영구시술에 대한 형사처벌(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