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반영구시술에 대한 형사처벌(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눈썹문신 반영구시술에 대한 형사처벌(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눈썹문신 반영구시술이 의료행위? 타투(문신)을 다수의 판결은 의료행위로 보고 있고, 같은 선상에서 눈썹문신 반영구시술도 의료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따라서, 비의료인의 눈썹문신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위반이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눈썹문신 반영구시술 광고를 하고 2022. 10. 1.경부터 2023. 4. 6.경까지 위 ‘C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을 대상으로 눈썹문신 시술은 16만 원, 자연눈썹 시술은 20만 원을 받고 눈썹의 표피층에 칼로 스크래치를 낸 뒤 색소를 침착하는 방법으로 총 33명의 고객들로부터 합계 594만 원을 받고 의료행위인 눈썹문신을 하였다. 이로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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