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과정에서 신생아 고관절탈구 발생 판례입니다.


제왕절개과정에서 신생아 고관절탈구 발생 판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가단195**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제왕절개로 출생한 신생아에게 고관절탈구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산전진찰에서 태아의 위치가 둔위임이 확인되었고 만삭 때에도 여전히 둔위였기 때문에 자연분만이 힘든 상황이라서 제왕절개를 받게 되었는데, 분만 직후 신생아 허벅지에 부종 등 상처가 있었고 엑스레이 검사결과 상 대퇴골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사는 개인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현 시점에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보행상 불편함 등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에 관한 확인차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둔위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분만하면서 골절 등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수술하는 의사에게 있고, 신생아의 고관절 탈구 등 증상은 수술직후에 발견되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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