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싱 흡입분만으로 태아사산 판례입니다.


푸싱 흡입분만으로 태아사산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나568** 판결 사례입니다. 이 사안은 분만 도중 푸싱, 흡입분만과 같은 외력이 가해지는 시술 후 태아 사망한 경우로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임신부는 임신진단을 받은 후 성실히 산전진찰에 임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만삭이 되어서 유도분만을 하기로 하고 입원하였는데 태아의 예상체중은 3.1kg이었고 불규칙한 자궁수축이 동반되었습니다. 자궁경부를 숙화시키기 위해 프로스타글란딘 약제를 투여하였고 이후 자궁수축이 자주 발생하자 좌측위를 취하는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자궁수축의 빈도가 높자 프로스타글란딘 제제를 제거하였고 자궁경관 2cm 개대된 상태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자 다시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였고 이후 인공양막파수를 하였으나 태변착색 없고 태아심박동도 정상범위였습니다. 자궁경관이 5~6cm 개대되고 소실이 70~80% 정도인 상태에서 태아심박동이 가끔 정상범위를 벗어나서 100회까지 낮아지는 상태가 목격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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