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태아 출생 4일만에 사망 판례입니다.


쌍태아 출생 4일만에 사망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나464**판결입니다. 쌍태아를 임신한 후 임신 26주경 정기검진 시 복통을 호소하였으나 의사는 별다른 처치 없이 임신부를 귀가시켰습니다. 당시 임신부는 과체중, 임신성 당뇨가 있는 상황이었고 귀가한 후로도 복통이 계속되고 하혈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몇 시간 더 있다가 임신부는 다시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이때는 자궁경부가 거의 다 열려 있었고 불규칙한 자궁수축이 있었으며 자궁경부무력증이 의심되었습니다. 이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결정되었고 상급병원에 도착하여 출산하였으나 쌍태아 중 한 명은 4일 생존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임신부를 상급병원으로 전원보내면서 받아 줄 병원에 대하여 잘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전원출발시켜 전원과정이 지체되었고, 전원 시 필요한 의무기록, 진료소견서 등의 작성도 미흡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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