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분만 시도 후 제왕절개로 출생한 신생아 사망 판례입니다.


흡입분만 시도 후 제왕절개로 출생한 신생아 사망 판례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14**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태아머리가 산도에 끼어 나오지 못하자 흡입분만을 시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가 나오지 않자 결국 제왕절개로 출산하였으나 출생 직후 신생아의 호흡과 심장박동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사례입니다. 35세가 넘는 고령의 초산부로서 임신진단 후 산전진찰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초음파 상 태아예상체중이 3.5KG으로 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만삭 즈음하여 진통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옥시토신을 맞으며 분만을 진행시켰으나 분만2기에 태아의 머리가 산도에 끼어 나오지 않았고 이에 의사는 회음부 절개 후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습니다. 흡입분만으로도 태아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이에 제왕절개를 결정하고 수술하여 몸무게 3.5KG, 키 54CM, 머리둘레 54CM의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아기는 피부색 창백하고, 울음이 약하였으며, 맥박수 168회, 호흡수 64회였고 아프가 점수 1분에 7점, 5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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