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판례(산부인과) 흡입분만 과정에서 신생아가 뇌출혈,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한 경우


의료사고 판례(산부인과) 흡입분만 과정에서 신생아가 뇌출혈,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한 경우

[사실관계] 임신부는 유도분만 하기로 하고 입원하여 옥시토신을 투여 받으며 분만진행을 촉진하였습니다. 이윽고 자궁경관 완전 개대 되었으나 자궁수축이 불충분하고 불규칙하여 의사는 흡입분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흡입기로 3분 간격으로 2회 태아를 견인하였으나,태아 머리는 딸려 나오지 않았고, 잠시 산모에게 휴식을 준 후에 다시 3분 간격으로 2회 흡입분만을 시행하였고 이후 1회 더 시행하였으나 분만에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응급제왕절개수술로 전환하여 신생아를 출생시켰는데, 신생아는 상태가 좋지 않아 아프가점수가 4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신생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신생아는 결국 심한 뇌출혈,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 일부 승소 [법원 판단의 논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가 흡입분만의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시도하였고, 반복된 흡입분만에서 태아가 만출되지 않는 경우로서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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