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조기박리로 산모 사망 판례입니다.


태반조기박리로 산모 사망 판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가합157**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태반조기박리로 출산 후 과다출혈이 발생하고 산모가 결국 사망한 사례입니다. 산전진찰에서 이상 없었고 진통이 발생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인위적으로 양막을 파열시켰는데 이때 진한 태변이 관찰되었고 그후 태아심박동이 80회까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자 응급제왕절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술실에서 태반이 1/5가량 박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술 후 혈압 등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여 일반병실로 이동시켰고 간호사는 이후에도 산모의 활력징후를 간헐적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산모가 부르는 말에 응답하나 마취가 덜 깬 듯 다소 몽롱해 보였고 혈압 등은 정상이었으나 수술 부위 출혈이 약간 있었고, 약6시간 후에도 크게 상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밤 중에 산모의 활력징후가 악화되어 혈압이 떨어졌고 소변배출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아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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