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의료법은 매우 엄격하게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조에 의할 때 의료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정도의 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현실은 법규정과는 좀 다른데, 병원,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채혈을 한다든가, 주사를 놓는 다든가, 약에 관하여 설명을 한다든가....이런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 금지됩니다. 결국, 환자에게 침습적이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의과대학교, 간호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실습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는 간호조무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한다면 사실상 간호조무사가 하는 행위는 모두 의료법 위반이 되고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 판례는 '의료인의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감독 하에 이를 보조하는 행위에 그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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