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바뀜 판례입니다.


신생아 바뀜 판례입니다.

서울지법 94가합1014**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산부인과병원에서 신생아가 바뀌어 각 집안이 바뀐 신생아를 양육하다가 나중에 이를 알게된 사례입니다. 임신하고 조산원을 다니던 임신부는 산기가 있어서 조산원을 방문하였으나 조산사는 이미 양수가 터지고 태아의 위치가 거꾸로 있어서 정상적인 자연분만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부인과병원을 방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산부인과병원에 도착한 후 태아의 위치 때문에 자연분만이 어려워서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였고 아기는 별다른 이상없이 신생아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였습니다. 출생신고를 마치고 양육하던 중 부부는 아기가 자신들을 닮지 않은 것에 의문을 품어 오던 중 9년 후 대학교 법의학연구소에 친생자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부부와 친생자 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외도를 의심하고 협의이혼하였다가 오해를 풀고 재결합하였습니다. 그후 산부인과병원의 당시 의사를 수소문 하여 당시의 의무기록을 열람, 복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의사...



원문링크 : 신생아 바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