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간증으로 산모 뇌손상 판례입니다.


자간증으로 산모 뇌손상 판례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11나61**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자간증 산모가 출산 후 저산소성뇌손상, 뇌경색 소견으로 영구 장애 남은 사례입니다. 산전진찰 과정에서 혈압관리, 치료, 제왕절개를 권고받은 임신부(초산부)가 분만을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내원하여 소변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단백뇨(+)가 검출되었고, pitting edema(누르면 피부가 금방 올라오지 않는 부종, 오목부종) 소견이 있었으며, 혈압은 처음에는 정상범위 이내였으나 이후 180/110으로 상승하였고 이런 상태에서 제왕절개수술 하여 2.8kg의 여아를 출산하였습니다. 출산 후 질출혈을 관찰한바, 처음에는 패드를 2장 적실 정도의 출혈이었다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대량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자궁적출술이 결정되어 부분 자궁적출을 하면서 수혈을 하였으나 헤모글로빈 수치가 계속적으로 낮아져서 출혈 소견을 보여 또 다시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받았습니다. 그후 폐부종 증상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T상급병원에 도착하여 복부CT, 뇌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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