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원장의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상죄)


간호조무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원장의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상죄)

소속 간호조무사의 의료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원장님이 같이 부담합니다. 당연히 형사책임도 같이 부담하는지?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넘어서 형사책임도 원장님이 같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장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원장님도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결은? 간호조무사는 제한된 간호 관련 교육을 받아 자격을 취득하는 직종이므로 의료 지식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이를 반영하여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업무 또한 원칙적으로 간호사의 보조업무로 국한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는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가능하다(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 의사는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


#간호조무사 #벌금 #업무상과실치상죄 #연좌제 #원장 #유죄 #처벌

원문링크 : 간호조무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원장의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