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결과 고지 누락에 대한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사죄)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결과 고지 누락에 대한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사죄)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주의의무는? 폐CT 등 영상의학검사에 관한 판독의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전문의는 검사결과 상 이상소견에 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향후 치료나 검사를 안내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형사처벌이 가능? 검진결과를 안내 설명하지 않은 사실로 암이 진행하였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9층에 있는 의료법인 C 건강검진센터에서 영상판독의로 근무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이다. 건강검진센터의 영상판독의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촬영된 수검자의 영상을 판독하여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이를 수검자에게 설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MDCT) 검사에 있어 폐 부분에 일정 크기 이상의 결절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절이 악성 결절 혹은 암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그 결절의 크기 및 형태에 따라 추적관찰 혹은 정밀검사를 권유하여, 수검자로 하여금 건강위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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