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1조 위반?!] 소비자는 약 값에 대해 알 권리가 없다 : 블로그 신고 당한 썰


[약사법 제61조 위반?!] 소비자는 약 값에 대해 알 권리가 없다 : 블로그 신고 당한 썰

내 블로그 포스트가 '약사법 제61조 (판매 등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신고 당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식약처에서 법령 위반이라는 '공문'까지 네이버에 보내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고. 정말 수고롭게도 일개 블로거의 글까지 하나하나 관리 감독하다니... 참 대단하다. 예전에 병원 접종 후기 포스팅이 강제로 삭제됐을 때도 느꼈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의료, 제약 업종에 대해 소비자의 입을 막으려 안달 난 것 같다. 소비자는 관련 정보를 공유할 자유도, 알 권리도 없나 보다. 어떤 글이었냐면... 해외 직구한 생리통 진통제의 가격에 관한 글이었다.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저렴해서(같은 성분인데 함량 차이가 남) 일본에서 직구했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약사법 제61조가 뭐길래?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8.12.11> 1...


#블로그 #약사법

원문링크 : [약사법 제61조 위반?!] 소비자는 약 값에 대해 알 권리가 없다 : 블로그 신고 당한 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