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권과 상표권, 디자인권의 관계와 신청 후기


캐릭터 저작권과 상표권, 디자인권의 관계와 신청 후기

저작권이라는 건 창작을 함과 동시에 같이 발생합니다. 이를 대중에게 공표한 날을 기점으로 저작자가 확정되는 것 고로 자신의 작업물이 도용당했을 경우 그 작업물의 원작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작권 등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만일의 사태라는 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신청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신청했습니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는 23,600원입니다. 수수료 안내 링크 바로가기 정말 내 캐릭터를 지키고 싶다면 저작권 등록이 완료됐다고 해도 상표권, 디자인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없던 빵빵이 물병이 나왔다고 치면 빵빵이의 저작권은 이주용 작가에게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주용 작가가 빵빵이 물병에 대한 디자인권 신청을 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빵빵이 물병을 만든 사람이 상표권, 디자인권 신청을 넣어 승낙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주용 작가는 "빵빵이 물병" 에 대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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