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월 시범사업으로 2곳 지정 이후, 공모를 통해 21곳 최종 선정하여 22.6월 발표 21곳의 권리산정기준일: 22년 6월 23일 (지분 쪼개기등 투기세력 방지 목적) 이후 진행 과정: a)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 수립 → 서울시 주민공람 → 통합심의 → 법적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b) 이 과정에서 주민 동의률 확보 중요 ? 어느 시기이지? (주민 동의률 80%이상 달성 필요) 22.6월 모아타운 21곳 선정지 첨부파일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 21곳 최종 선정…7월 추가 공모.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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