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안녕하세요, 서초동K2법률사무소 임성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문까지 받더라도 실제 회수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상대방이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으나, 재산을 빼돌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라면 정말 억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겁니다.이런 경우 빼돌린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는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로, 민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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