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서초동K2법률사무소 임성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그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은 성립하며, 허위일 경우 처벌이 더 무겁게 되어있습니다. 법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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