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성추행' 항의하는 택시기사 폭행 50대 징역형


'운전 중 성추행' 항의하는 택시기사 폭행 50대 징역형

광주지법 "운전 중 폭행 무거운 범죄"성추행에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2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신상정보 등록기간 10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11시40분쯤 광주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 B씨(54)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또 B씨가 자신의 몸을 만진 것에 항의하며 A씨의 머리를 3차례 밀치자 이에 격분,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뜯..........

'운전 중 성추행' 항의하는 택시기사 폭행 50대 징역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운전 중 성추행' 항의하는 택시기사 폭행 50대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