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쏟은 세제에 행인 다쳐...법원 "부모가 손해배상"


초등생이 쏟은 세제에 행인 다쳐...법원 "부모가 손해배상"

자녀가 쏟은 세제에 미끄러져 보행자가 다쳤다면, 자녀의 부모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울산지법 민사20단독 재판부는 A씨가 B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2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에 들어가던 중 초등학생인 B군이 친구들과 함께 장난으로 뿌려놓은 세제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다쳤는데요,이에 A씨는 B군 부모를 상대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재판부는 "B군이 뿌린 세제로 원고의 발목이 접질린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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